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을 위한 수용인원 산정 방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법령의 목적과 적용 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 법령 근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산정 방식: 건축물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해당 용도의 거주밀도(명/㎡)로 곱하여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 적용 목적: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등 재난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예시: 판매시설의 바닥면적이 1,000㎡이고, 해당 용도의 거주밀도가 0.1명/㎡인 경우, 수용인원은 1,000㎡ × 0.1명/㎡ = 100명으로 산정됩니다.
📙 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
- 법령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4
- 산정 방식: 건축물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해당 용도의 재실자 밀도(㎡/명)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산정합니다.
- 적용 목적: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수용인원 산정에 사용됩니다.
- 예시: 강의실의 바닥면적이 190㎡이고, 해당 용도의 재실자 밀도가 1.9㎡/명인 경우, 수용인원은 190㎡ ÷ 1.9㎡/명 = 100명으로 산정됩니다.
🔍 주요 차이점 비교
구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수용인원 산정 | 소방시설법 시행령 수용인원 산정 |
산정 기준 | 거주밀도(명/㎡)를 곱함 | 재실자 밀도(㎡/명)로 나눔 |
적용 목적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등 재난 대응 계획 | 소방시설 설치 기준 결정 |
적용 법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정 방식 예시 | 1,000㎡ × 0.1명/㎡ = 100명 | 190㎡ ÷ 1.9㎡/명 = 100명 |
✅ 결론 및 유의사항
따라서, 동일한 건축물이라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설계나 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을 위한 수용인원 산정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위한 수용인원 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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