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건축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건축물의 위치가 지상층인지 지하층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지상층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을 비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상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 산정 공식
피난안전구역 면적=(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0.5)×0.28㎡ - 재실자 수 산정
-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각 층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누어 합산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재실자 밀도는 1인당 약 18.6㎡로 적용됩니다.
- 비유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은 마치 고속도로의 휴게소와 같습니다. 운전자들이 일정 거리마다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듯이, 고층 건물의 거주자들도 일정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 산정 공식
-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수용인원 산정
- 각 용도별 바닥면적에 해당 용도의 거주밀도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비유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은 지하철역의 대피 공간과 유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긴 터널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대피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지하층에서도 일정 면적의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여 긴급 상황 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상층과 지하층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 기준 비교
구분 | 지상층 피난안전구역 | 지하층 피난안전구역 |
산정 기준 | 윗층의 재실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해당 층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공식 | (재실자 수 × 0.5) × 0.28㎡ | (수용인원 × 0.1) × 0.28㎡ |
적용 대상 | 초고층 건축물의 지상층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지하층 |
비유 | 고속도로의 휴게소 | 지하철역의 대피 공간 |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정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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